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것이 필요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절차
오프라인 : 관할 지역전파관리소에 우편 및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클릭!]
신고 면제 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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