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1. 오프라인 : 관할 지역전파관리소에 우편 및 방문하여 신고

신고 면제 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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