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시고, 사업자도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오프라인상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는 도메인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돼요.

단,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세요. 사업자등록 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에 기재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진행해 주세요.

  • 등록기간 : 사업 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세무서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통신판매신고 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페이지로 접속해서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통신판매신고 서류 작성 시 기재할 서버 소재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아크로텔 5층KINX (지번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6번지 대림 아크로텔 5층 K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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