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나요?

해외쇼핑몰 판매도 가능해요.


통신판매신고나,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쇼핑몰에는 외국의 사업자등록을 명시하시거나 해외 거주 쇼핑몰임을 노출하면 돼요.

다만, 국내 카드결제업체의 경우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만 서비스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통장 입금 방식 등 결제 부분을 해결하셔야 운영이 가능해요.

또한 국내검색엔진에 쇼핑몰을 등록하려면 이 역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국내에 아는 업체나 지인등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쇼핑몰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국내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경우 결제나 배송처리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운영 가능하며, 국내 법에 저촉되는(건강식품의 경우 과다 선전 등)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운영하여 주세요.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