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단, 사망한 분의 경우, 접근배제 요청권을 위임받은 지정인이나 유족이 대신 요청할 수 있어요.


접근배제 요청이 가능한 게시물

댓글 때문에 게시물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어서 인터넷에서 내용을 지우기 힘들 때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1년 이상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 정보가 사라져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힘든 게시물일 때 요청할 수 있어요.

계정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해서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울 때 요청할 수 있어요.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사업 폐지 등으로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를 멈춘 경우에 해당돼요. 이럴 때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 목록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접근배제를 할 수 있어요.

사망자의 게시물인 경우

사망한 분이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을 위임한 지정인이나 유족이 고인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을 때 요청할 수 있어요.

유족의 범위

유족은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 한정돼요.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유족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돼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는 유족 전원이 합의해서 요청해야 해요.

제출 서류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 사실 증명서, 접근배제 요청인 지정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해당 게시물이 고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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