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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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단, 사망한 분의 경우, 접근배제 요청권을 위임받은 지정인이나 유족이 대신 요청할 수 있어요.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어서 인터넷에서 내용을 지우기 힘들 때 요청할 수 있어요.
회원 탈퇴, 1년 이상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 정보가 사라져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힘든 게시물일 때 요청할 수 있어요.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해서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울 때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 폐지 등으로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를 멈춘 경우에 해당돼요. 이럴 때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 목록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접근배제를 할 수 있어요.
사망한 분이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을 위임한 지정인이나 유족이 고인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을 때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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