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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hint style="danger" %}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것이 필요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주세요.
{% endhint %}

## <mark style="color:blue;">신청 절차</mark>

1. 오프라인 : 관할 지역전파관리소에 우편 및 방문하여 신고
2. 온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클릭!\]](https://www.emsit.go.kr/cp/cv/Cp1440000_0012_01Reg.do)

## <mark style="color:blue;">신고 면제 대상</mark>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