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 본인의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허위 신청으로 인해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권장해요.


접근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1.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 요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2. 법적으로 삭제가 금지된 게시물일 때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가 보존 의무를 지는 경우 (예: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 등)에 해당해요.

  3. 공익과 관련성이 높을 때 정무직 공무원 같은 공인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자가 업무에 관해 올린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접근배제 조치 후 통보 방법

제출된 자료로 자기 게시물임이 확인되어 접근배제 조치를 했다면, 게시판 관리자는 접근배제된 게시물과 위치 자료(URL), 조치 일시 등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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