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설정
무통장 입금(가상계좌)으로 결제한 구매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노출하여 발급처리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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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가상계좌)으로 결제한 구매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노출하여 발급처리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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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1원 이상 현금결제 ('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 방법 :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가업자번호, 상호,성명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 수단(사업자 번호,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을 통해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 업종)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입금확인일 기준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 자진 발급 해야함.)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돼요.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제 4항
주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 설정
① 사업자 정보
[쇼핑몰구축 > 쇼핑몰 기본정보 설정 > 쇼핑몰 기본정보 관리]메뉴에서 인증받은 정보로 연동돼요.
② 사업자 전화번호
상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③ 사업자 형태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설정해 주세요.
일반 과세사업자 :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
일반 면세/간이 사업자 :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
겸영 사업자 (과세+면세 동시취급) : 판매물품에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혼합해서 취급하는 경우
겸영 사업자 선택시 설정
> 결제 설정
> 결제 기본 설정
> 상품 결제시 부가세 설정
에서 (②, ③ 면/과세 혼용 쇼핑몰)로 설정해 주세요.
① 발급방법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경우 사용 설정 및 조건 사용 설정 해주셔야 해요.
② 자동발급옵션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자동발급(입금확인시/배송완료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수동발급의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건을 확인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직접 발급처리 해주셔야 해요.
③ 의무발행
입력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발급처리 되도록 금액 설정 가능하며, 입력한 금액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직접 발급처리 해주시면 돼요.
④ 결제페이지 설정
(주문서 작성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버튼 노출 여부와 발급신청 기본값, 발급정보 기본값을 설정 할 수 있어요.
⑤ 마이페이지 신청 기간 제한
주문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참고
현금영수증은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결제 주문건만 연동 가능하며, 가상계좌 결제건의 경우에는 PG사 설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PG사 확인해 주세요.
무통장입금을 제외한 실시간 계좌이체, 에스크로 등의 결제 대행사(PG)를 통한 결제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사용중인 결제 대행사(PG) 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 메뉴 위치 : 마이페이지
> 주문 상세 페이지
①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 클릭 -> ②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수정-> ③ [확인] 버튼 클릭
참고
요청한 현금영수증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을 통해 재발급 요청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설정에서 마이페이지 신청 기간 제한에 따라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된 건을 수정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정건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발급 처리해주셔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한 주문서를 전체취소(환불완료)할 경우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자동 취소되며, 부분취소 및 재결제로 인해 현금영수증 금액 변경되었을 경우 재발급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관리자 메뉴 위치 : 주문
> 주문 관리
> 전체 주문 관리
> 주문 상세 페이지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재발급]버튼을 클릭하여 재발급 처리 할 수 있어요.
관리자 메뉴 위치 : 주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기 발행
① 개별입력 선택 -> ② 주문자 정보 입력 -> ③ 발급형태 입력 -> ④ [확인] 버튼 클릭
관리자 메뉴 위치 : 마이페이지
> 주문 상세 페이지
> 현금영수증 확인
관리자 메뉴 위치 : 주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 설정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될 경우 의무발행 사용함 및 조건사용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현금영수증 법령 관련 및 의무발행 업종확인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