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란 무엇인가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 장치를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라고 해요.

메이크샵의 에스크로는 총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금융사 에스크로’와 ‘PG사 에스크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금융사 에스크로는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하므로 PG사 에스크로를 신청하여 이용해 주세요.

금융사 에스크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요.

PG사 에스크로

KCP, KSNET, 토스페이먼츠, 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이지페이, NICEPAY, 스마트로,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총 10개의 결제 전문 업체(PG사)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예요.

PG사 에스크로는 신규 가입과 기간 연장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적용범위 및 의무시행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3년 11월 28일부터 모든 현금 거래에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적용이 의무화되었어요.

이에 따라, 현금 거래에 에스크로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1단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00만 원~300만 원)

  • 2단계: 영업정지 (1개월~12개월)


적용 예외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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