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발생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도매업은 제외돼요.)
카드 거래와 관련해 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승인 내역 및 취소 내역(카드 주문 리스트)을 일괄 출력해 카드 매출로 신고하시면 돼요. 이때 신용카드 매출액의 1%(납부 세액 한도 내)가 공제돼요.
결제대행사는 분기마다 상점의 카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으며, 사업자 정보로 관리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업태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대행사에 변경 내용을 알려주셔야 해요.
참고로, 2004년 이전 카드 거래는 카드사와 직가맹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로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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