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결제대행 회사를 이용한 카드거래에 대해 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어요. 결제대행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승인 내역 및 취소 내역(카드 주문 리스트)을 출력해 카드 매출로 신고하시면 돼요.

2004년 1월 1일 이전 거래는 오프라인 매장처럼 카드사와 직접 가맹한 거래만 카드 매출로 신고했으며, 결제대행사를 통한 거래는 일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결제대행사는 분기마다 상점의 카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업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결제대행사에 변경 내용을 알려주셔야 해요.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 신고하시면 돼요.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