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실 수 없어요.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거래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처리가 가능하며, PG사에서 발행하는 매출전표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어요.
따라서 PG 결제 시에는 주문자가 해당 PG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해 이용하셔야 하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돼요.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공급자 사업자 정보가 각각 구분되어 표시돼야 해요.
단, 면세품 취급 업종이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가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