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도가 맞는지요?

통신판매업자는 법률에 명시된 거래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 제도를 선택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만약 쇼핑몰에서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금 거래 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에스크로와 일반 거래를 함께 제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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