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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설정

가상계좌 입금 완료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사업자 정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관리자 메뉴 위치

설정 > 현금영수증 설정

메뉴 안내 및 설정 방법

설정 전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 정보를 먼저 인증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설정

1

사업자 기본 정보 확인

  • 설정 > 기본 정보에서 인증 완료된 사업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가 표시돼요. 이 정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과 발급에 사용돼요.

  • 실제 정보와 다르면 [기본 정보] 버튼으로 기본 정보 화면(새 창)에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

  • 사업자 정보가 정확해야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니, 표시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2

사업자 추가 정보 입력

  • 사업자 전화번호 : 사업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숫자만 입력)

  • 사업자 형태 : '사업자 형태'는 판매 상품 유형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 일반 과세사업자는 과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발급 시 부가세가 구분되어 국세청 전달), 면세·간이사업자는 면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부가세 없이 전달), 겸영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과세·면세 금액이 구분되어 전달)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

  • 사업자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세금 처리가 어긋날 수 있으니 실제 판매 상품에 맞게 선택하세요.

3

[저장] 버튼 선택→ 약관 동의

  • 사업자 추가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를 반영해 주세요.

  • 버튼 선택 시, 약관 동의도 필수로 확인 후 동의해 주세요.

설정 완료 후 화면

  • 설정이 완료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변경돼요.


알아두면 좋아요

  • 현금영수증은 입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급돼요.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동 발급돼요.(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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