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 완료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사업자 정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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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설정
설정 > 기본정보 > 사업자 정보에서 사업자 정보 인증을 먼저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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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완료전일 경우, 해당 설정 화면 접근이 불가해요.
설정 > 기본 정보에서 인증 완료된 사업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가 표시돼요. 이 정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과 발급에 사용돼요.
기본 정보
실제 정보와 다르면 [기본 정보] 버튼으로 기본 정보 화면(새 창)에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
사업자 정보가 정확해야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니, 표시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전화번호 : 사업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숫자만 입력)
사업자 형태 : '사업자 형태'는 판매 상품 유형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과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발급 시 부가세가 구분되어 국세청 전달), 면세·간이사업자는 면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부가세 없이 전달), 겸영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과세·면세 금액이 구분되어 전달)예요.
사업자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세금 처리가 어긋날 수 있으니 실제 판매 상품에 맞게 선택하세요.
사업자 추가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를 반영해 주세요.
버튼 선택 시, 약관 동의도 필수로 확인 후 동의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화면이 변경돼요.
알아두면 좋아요
현금영수증은 입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급돼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동 발급돼요.(의무 발행)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재발급 기능은 추후 제공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운영자가 국세청에서 직접 처리해 주세요.
Last updated 11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