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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재동의 메일

* 광고성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야 해요.
* 메일을 보낸 뒤 회원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신 동의가 유지된 것으로 봐요.
* 재확인 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설정 위치 : 자동 메일 > 고객 수신 메일**
* 설정 방법
  * \[자동 메일 > 고객 수신 메일]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의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 ‘사용’으로 설정 시 매달 수신 동의 재확인이 필요한 회원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해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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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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