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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필수 표기사항

  •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광고성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낼 때는 “(광고)”, 보내는 사람의 명칭과 연락처, 무료 수신 거부 번호 또는 링크,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필수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메이크샵 코어’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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