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설정 위치 : 설정 > 현금영수증 설정
설정 방법
[설정 > 현금영수증 설정]에서 사업자 기본 정보와 추가 정보를 확인 후 [저장]해 주세요.
저장 후에는 모든 주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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