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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제공 고시 의무화

  • 고객이 구매 전에 상품과 거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 방법·기간을 제공해야 해요.

  • 예를 들어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정보를, 식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원산지·영양정보 등을 안내해요.

  •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설정 위치 : 상품 > 상품 등록/수정

  • 설정 방법

    • 상품 등록 > [상품 상세 정보] 영역 또는 [공통 정보] 영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상품 상세 정보]에 상품 정보를 이미지로 등록할 수 있어요.

    •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안내할 내용이 있다면, [공통 정보]에서 ‘정보 입력: 기본 설정 사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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