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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KC마크) 표시 의무화

* KC 인증은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중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중개하거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확인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확인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
  * [**안전 품질표시 도안 확인 >**](https://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Quality)

* **설정 위치 : 상품 > 상품 등록/수정**

* 설정 방법

* 상품 등록 > \[상품 상세 정보] 영역 또는 \[공통 정보] 영역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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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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