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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KC마크) 표시 의무화

  • KC 인증은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중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중개하거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설정 위치 : 상품 > 상품 등록/수정

  • 설정 방법

  • 상품 등록 > [상품 상세 정보] 영역 또는 [공통 정보] 영역에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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