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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의무

  •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쇼핑몰은 회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려야 해요.

  • 안내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설정 위치 : 자동 메일 > 고객 수신 메일

  • 안내 방법

    • 연 1회 정해진 시기에 가입 회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발송해요.

    • 발송 방법은 서면도 가능하지만,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을 권장해요.

    • 회원이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메일은 발송할 수 있어요.

    • 안내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과 항목을 안내해요.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공받는 사람, 제공 목적, 제공 항목을 안내해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업체명과 맡기는 업무의 목적을 안내해요.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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