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의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쇼핑몰은 회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알려야 해요.
안내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설정 위치 : 자동 메일 > 고객 수신 메일
안내 방법
연 1회 정해진 시기에 가입 회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발송해요.
발송 방법은 서면도 가능하지만,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을 권장해요.
회원이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메일은 발송할 수 있어요.
안내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과 항목을 안내해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공받는 사람, 제공 목적, 제공 항목을 안내해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업체명과 맡기는 업무의 목적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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