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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

문자(SMS) 전송 시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SMS)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예: 1588-0000)

  •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예: 031-111-1111)

  •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불가 (예: 1544-0001)

  • 030,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예: 030-0000-00001)

  •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에요.

  • 상점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유선번호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해요.

  • 휴대폰/유선번호 가입 통신사 사이트 방문 > 가입정보 조회/관리 >통신 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

  • 통신사 별로 발급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위 절차와 다른 경우 이용하는 통신사로 발급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 메뉴 위치

설정 > 기본 설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메뉴 안내 및 설정 방법

  • 인증번호에 따라 노출되는 화면이 달라요.

  • 서류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해 주세요.

  • 서류인증 : 유선번호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하는 경우 (통신사에서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며,휴대폰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마스킹 처리가 되지 않아야 함)

  • 휴대폰인증 :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하는 경우

  • 등록하려는 발신번호의 명의자를 선택해 주세요.

  • 대표자 본인 :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 직원 : 발신번호 명의자가 사업자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첨부

  • 협력사 외 : 발신번호 명의자가 사업자 대표가 아닌 콜센터 아웃소싱(CS대행 및 운영대행 위탁)의 경우 '위탁 계약서', '양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수 첨부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다운로드]

  • 발신번호를 신청하는 신청자를 선택해 주세요.

  • 대표자 본인 :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 직원 : 신청자가 대표자 본인이 아닌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첨부

  • 협력사 외 : 신청자가 대표자 본인이 아닌 콜센터 아웃소싱(CS대행 및 운영대행 위탁)의 경우 '위탁 계약서', '양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수 첨부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하는 신청자의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신청하는 신청자의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 발신번호로 등록하려는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유선번호 :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 첨부 후 발신번호 등록 가능

  • 휴대폰 : 본인인증 후 발신번호 등록 가능

:발신번호 명의자와 신청자에 따라 첨부파일이 다르니 확인 후 파일 첨부를 해주세요.

인증 후 화면

  • 등록된 번호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페이지 하단에 인증 받은 발신번호 리스트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인증보류

  • 인증보류 된 경우 [?] 클릭 하면 보류 사유 확인이 가능해요.

  • 등록된 번호는 관리자 회원 > SMS > SMS 설정 페이지에서 회신 전화번호 셀렉트 박스로 노출돼요.

문자 발송이 안될 때 확인사항

  • 회원 > SMS > SMS 설정 > SMS 운영자 정보 입력에 등록된 회신 전화번호가 설정 > 기본 설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에서 [인증 완료] 번호인지 확인해 주세요.

  • 아래와 같이 해당 메뉴에서 [인증 완료] 로 보이지 않는다면 문자 발송이 되지 않으니 발신번호 등록 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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