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 계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생책임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유출·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에요.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 메이크샵스토어 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검색 또는 '인증/결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요.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쇼핑몰 이용자 수 확인이 가능하며 , 비대면으로 간편가입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창업하여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입 대상인가요?
법령상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예: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 조건이 충족되는 달)에 가입하시면 돼요.
이용자수, 매출액 2가지 중 1개만 해당되어도 가입 대상인가요?
아니요, 두 가지 기준(이용자 수와 매출액) 모두 해당되어야 가입 대상이에요. 한 가지 기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자수’는 회원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휴면/탈퇴 회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자수’에 포함돼요.
또한,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DB에 따로 분리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해 주셔야 해요.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포함해 주셔야 해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료인지 무료인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면 무료 서비스의 이용자도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해요.
이용자수(개인정보 보유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산정 예시 :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이용자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 및 보관한 수를 의미해요.
자료 다운로드
회원 수
회원 > 회원 조회 > 회원 조회에서 회원가입일 2024-12-31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휴면회원 수
회원 > 회원 조회 > 휴면 회원 관리에서 회원가입일 2024-12-31 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비회원 구매자 수
주문 > 주문 관리 > 전체 주문 관리 에서 주문일 2024-12-31일까지의 주문내역 다운로드 후 주문자 ID가 빈 항목만 추출
주문 > 주문 관리 > 전체 주문 관리 에서 회원구분을 '비회원' 선택 후 주문내역 다운로드 (상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기간 내의 주문을 모두 다운로드)
평균 이용자수 계산
회원 / 휴면회원
2024/10/1 이전 가입자까지 모두 10월 1일 이용자수로 기록, 2024/10/2 부터는 10월 1일 이용자수 + 가입자수를 이용자수로 기록하는 식으로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1일까지의 회원수를 10월 1일 이용자수로 확인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2일 가입자
10월 3일 회원 수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3일 가입자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산출 예시
10월 1일 회원수 : 1,000명
10월 2일 가입자가 10명일 경우 : 10/1 회원수 1,000명 + 10/2 가입자 10명 = 1,010명
10월 3일 가입자가 5명일 경우 : 10/2 회원수 1,010명 + 10/3 가입자 5명 = 1,015명
비회원
비회원 구매자는 주문일 기준으로 정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일자별 누적 수를 계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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