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상품, 면세상품을 함께 등록하여 판매 이용시 매출 구분이 가능할까요?

v1.0 (상품별 과세 속성 전송 불가 버전)

v1.0에서는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주문해도 상품별 과세 여부를 전송하지 못해서 구분 및 조회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돼요.

  •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과세'로 표기돼요.

  • 간이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로 표기돼요.


v2.1 (상품별 과세 속성 전송 가능 버전)

v2.1에서는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주문할 때 상품별 과세 여부를 전송해서 구분 및 조회가 가능해요.

  • 상품 정보의 과세 속성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표기돼요.

  • 다만, 간이 과세 사업자는 '면세'로 일괄 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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