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상품, 면세상품을 함께 등록하여 판매 이용시 매출 구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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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에서는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주문해도 상품별 과세 여부를 전송하지 못해서 구분 및 조회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돼요.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과세'로 표기돼요.
간이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로 표기돼요.
v2.1에서는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주문할 때 상품별 과세 여부를 전송해서 구분 및 조회가 가능해요.
상품 정보의 과세 속성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표기돼요.
다만, 간이 과세 사업자는 '면세'로 일괄 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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